김홍준 기자 hjkim@businesspost.co.kr2023-05-22 14: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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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국회의원의 등록 재산에 가상자산도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정개특위는 특례조항을 마련해 사실상의 '21대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도 실시하기로 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는 국회의원 당선인의 재산에 가상자산을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 전재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이 5월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개특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25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최종 처리한다는 방침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현행법이 규정한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가상화폐 등 가상자산을 포함시키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이를 통해 의정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 충돌을 방지한다.
정개특위 소위는 개정안에 21대 현역 국회의원들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 및 변동 내역을 6월 말까지 윤리심사자문위에 등록하도록 하는 특례조항도 신설했다. 사실상 21대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전수조사 실시를 법제화한 것이다.
가상자산 등록 범위 및 대상은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의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소유한 가상자산과 발행인 명단으로 했다.
윤리심사자문위는 국회의원이 제출한 내역을 바탕으로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한 뒤 7월31일까지 해당 의원과 의원의 소속 교섭단체 원내대표에게 결과를 알려야한다.
정개특위 제1소위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가상자산 등록 대상은 국회의원 당선인이지만 부칙에 특례 조항을 둬서 현재 21대 의원들에게도 적용했다”며 “올해 5월30일까지의 가상자산 보유·변동 현황을 신고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금이나 주식은 직계존비속을 합산해 1천만 원 이상만 등록하도록 돼 있는데 가상자산은 등락폭이 커 단돈 1원이라도 전부 신고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안은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상임위 도중 가상자산을 거래하고 지위를 이용해 불법적으로 가상자산을 거래한 의혹이 불거지면서 김성원·최형두 국민의힘 의원과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한 것이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부터 일절 의혹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며 "단 하나라도 가상자산이 있으면 다 등록하겠다는 이 부분은 국회 내에서 속도를 높이고 선량한 투자자들의 노력을 착취하거나 가로채려는 일체의 시도를 막아나가겠다는 국회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