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사장으로 재임할 당시 폴크스바겐 배출가스량 조작에 개입한 혐의로 박동훈 르노삼성자동차 사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는 박 사장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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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동훈 사장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포커스뉴스> |
박 사장은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위반한 유로5 경유차 등 각종 미인증 차량을 대량 수입하고 연비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에 앞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2013년 7월부터 현재까지 배출가스 변경인증을 받지 않은 5만9천여 대의 차량을 국내로 들여온 사실을 적발했다.
박 사장은 2001년부터 고진모터임포트 부사장을 지내며 폴크스바겐과 아우디 차량을 수입해 판매했다.
박 사장은 2005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출범 당시 초대 사장에 오른 뒤 2013년까지 근무했다. 현재는 르노삼성차 사장으로 있다.
검찰은 7월5일과 8일 박 사장을 소환해 고강도 수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박 사장은 일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사장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대로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총괄대표도 소환해 조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