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2005년 관련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28일 공시한다고 밝혔다.
▲ 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7.32% 낮아졌다. 사진은 서울지역 아파트 단지 모습. |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18.63%로 결정됐다. 소유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3월 공시가격 열람안과 비교해 0.02%포인트 하락 조정됐다.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7.32% 낮아진다. 열람안보다 0.02%포인트 더 내렸다.
이밖에 부산 공시가격 변동률은 열람안보다 0.04%포인트 떨어진 –18.05%로 결정됐다. 대전(-21.57%)과 세종(-30.71%) 공시가격 변동률도 열람안보다 각각 0.03%포인트 더 낮아졌다.
인천(-24.05%), 경기(-22.27), 대구(-22.06) 등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20% 넘게 떨어졌다.
울산(-14.27%), 충북(-12.77%), 충남(-12.52%), 경남(-11.25), 전남(-10.51%), 경북(-10.03%), 광주(-8.75%), 전북(-7.99%), 제주(-5.59%), 강원(-4.37%) 등도 공시가격이 하락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와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28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5월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국토부는 이의신청된 내용은 다시 조사해 변경이 필요한 공시가격은 6월 말 조정·공시한다는 계획을 세워뒀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