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배출가스량 조작과 관련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대해 최대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 과장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28일부터 과징금 상한액이 100억 원으로 올라간다”며 “법률자문 결과를 받았고 내부 검토를 거쳐 2일 과징금 규모를 알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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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하네스 타머 폭스바겐아우디코리아 총괄 대표. |
대기환경법 개정안이 28일 시행되면 배출가스 허위 인증행위에 부과되는 과징금은 차종당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과징금 상한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법률자문을 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소음과 연비서류 조작, 무인증 차량 반입 등 혐의에 대해 8월2일 인증취소와 판매금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홍 과장은 “8월2일 인증취소 결과가 나올 경우 해당 차종에 대한 판매정지는 부가적으로 이뤄지고 과징금이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25일 열린 청문회를 앞두고 돌연 티구안과 골프 등 32개 차종, 79개 모델의 판매를 중단해 대기환경법 개정안에 따른 과징금 폭탄을 피해가려는 꼼수를 부렸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미 판매가 중단된 차량에는 개정 법률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판매중단 조치가 과징금 상한액 적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법원에 환경부의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경우에도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환경부는 보고 있다.
홍 과장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본소송 전까지 차량을 판매해도 최종판결에서 우리가 이기면 판매액에 대해 대기환경법 개정안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인증취소, 판매정지, 과징금 부과 외 리콜 등 추가 행정조치도 검토하고 있다.
홍 과장은 “이미 판매된 차종에 대해서도 결함확인 검사를 할 수 있다”며 “일부 차종을 5대씩 조사해 배기가스 배출 기준을 넘어서면 리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