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한 위헌 여부를 곧 결정한다.
법조계에서는 헌법재판소가 ‘한정위헌’ 판결을 내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이 제기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의 심리결과를 28일 선고한다고 25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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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
지난해 3월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된 지 1년4개월여 만이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언론사 기자, 사립학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 없이 100만 원이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으면 형사처벌하도록 한 법이다. 세부 가이드라인으로 식사(3만 원), 선물(5만 원), 경조사비(10만 원) 제공시 상한선을 규정하고 있다.
김영란법은 2015년 3월 3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는데 1년6개월의 시행 유예기간을 거쳐 9월2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지난해 3월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변협과 기자협회, 인터넷 언론사,사립학교 관계자 등은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
이들은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을 ‘공직자’로 보고 법을 적용하는 것이 언론과 사학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사적인 영역에 해당하는 언론인의 취재원 접촉과 사립학교 교육의 자주성을 지나치게 간섭한다는 것이다.
배우자의 금품수수를 신고하도록 한 조항도 중요 쟁점 가운데 하나다.
청구인들은 배우자 신고를 강요해 양심의 자유와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한다. 아울러 이 조항이 연좌제 금지와 형벌의 자기책임 원리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법조계에서는 그동안 김영란법 시행이 임박해 헌재가 결정을 내리면 ‘합헌’, 7~8월께면 ‘헌법불합치’나 ‘한정위헌’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헌재의 위헌 결정에 따른 입법보완에 최소 1~2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헌재가 김영란법의 핵심조항은 ‘합헌’, 일부 세부조항은 ‘헌법불합치’나 ‘한정위헌’ 판단을 내리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법적인 논란 외에 김영란법이 침체된 내수경기를 더욱 위축시킬 것이라는 지적도 계속 나오고 있다.
김영란법이 본격 시행되면 고급음식점과 농수축산, 화훼업계가 당장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과일의 경우 전체의 50% 이상, 인삼은 70% 이상, 한우는 98% 이상이 5만 원 이상의 선물세트로 판매되고 있다”며 “법의 취지에는 찬성하지만 현실을 너무 감안하지 않은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11조6천억 원 규모라는 연구보고서가 있다”며 법 시행에 따른 경제적 타격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대기업의 홍보나 대관담당 실무자들도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 대기업 대관담당 책임자는 “일단 9월28일 이후에는 약속을 거의 잡지 않고 있다”며 “일단은 관망하면서 추이를 지켜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 통신사 홍보담당자는 “최근 전경련에서 하는 김영란법 교육에 다녀왔는데 변호사가 법률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며 “당분간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 관계자는 “공직자의 부정부패와 비리를 근절할 수 있다는 법 제정 취지와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 소비를 위축시켜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지적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