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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Who] 국힘 새 원내대표 윤재옥, 간호법안 처리부터 여소야대 절감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3-04-13 16:3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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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간호법 처리를 통해 원내 협치 시험대에 올랐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내 원내대표 경선에서 장점으로 '협상' 능력을 강조했다. 그러나 취임 뒤 첫 쟁점법안 처리 과정부터 ‘여소야대’라는 벽을 실감하고 있어 총선까지 원내사령탑으로서 행보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늘Who] 국힘 새 원내대표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14211'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재옥</a>, 간호법안 처리부터 여소야대 절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사진 왼쪽)가 4월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법안 처리를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표 국회의장은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안 처리를 위해 제출한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표결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간호법 표결은 오는 27일 본회의로 미뤄졌다.

민주당은 의사일정 변경동의안까지 내면서 간호법안 처리 의지를 나타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윤 원내대표로서는 야당과 협상할 시한을 2주 더 얻어낸 셈이다.

이날 윤 원내대표는 본회의 표결을 거쳐 국회운영위원장에 올랐다. 관례적으로 여당 원내대표가 맡는 자리인데 운영위원장 선임과 동시에 야당 주도로 간호법 통과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은 피하게 됐다.
  
간호법안은 간호사 업무 범위와 처우, 자격 등을 규정하는 법률안이다. 현재는 의료법이 간호사를 포함해 의사·간호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등 보건의료인에 대한 규율을 포괄하고 있다.

의료계는 간호사를 위한 법이 별도로 마련되는 것에 관한 반감이 크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13개 단체가 '보건복지의료연대'를 조직하고 간호법안 반대 투쟁을 벌여왔다.

의료계가 간호법안을 반대하는 주된 이유는 간호법이 간호사 단독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특히 간호법 제정안 제1조가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명시한 부분에 우려를 나타냈다. ‘지역사회’라는 표현으로 의료기관 밖에서 간호사의 진료행위가 허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간호사들은 의료계의 주장은 지나친 해석이라며 맞서고 있다. 대한간호협회(간협)는 이날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 집회를 열며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이처럼 직역 사이의 갈등이 큰 만큼 윤 원내대표로서는 야당과 논의해 의료계와 간호사들을 설득할 수 있는 합의안을 마련하는 일이 취임 후 첫 과제로 떠올랐다. 간호사와 의료계 모두 법안 처리결과에 따라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기 때문이다.

이를 의식한 듯 여당은 간호법안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국민의힘은 11일 '의료 현안 민·당·정 간담회'에서 간호법 명칭을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으로 변경하고 법안 내용에 포함된 '지역사회'를 삭제하는 등 중재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간담회에 참석한 김영경 대한간호협회장이 “일방적으로 결정된 사항을 통보하고 회원들을 설득하라고 강요하는 자리”라고 반발하며 중도 퇴장해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의료현안 간담회가 실패로 끝났으나 윤 원내대표는 전날 간호법안과 관련해 “여러 가지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양곡관리법안 재투표에 관해서는 부결시키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힌 것과 대비됐다.

이날 본회의가 개최되기 전까지도 윤 원내대표는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진표 국회의장과 3자 회동을 연달아 갖고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 합의를 위해 노력했지만 서로의 입장 차이만 확인할 뿐이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소집한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여야 쟁점이 해소되지 않은 양곡관리법안, 간호법안, 의료법안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며 “앞으로 양보할 건 양보하고 무리한 정치공세는 차단하면서 최대한 합의안 마련에 노력하겠다”며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간호법안을 추진하겠다는 민주당의 의지를 꺾지는 못했다. 민주당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간호법을 이날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자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제출하며 강행 의지를 드러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의사일정 변경동의안 제출소식을 들은 뒤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는데 민주당이 일방적 입장을 발표한 것”이라고 당혹스러운 태도를 나타냈다.

다만 이날 간호법안 표결이 미뤄짐에 따라 윤 원내대표가 ‘협상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간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윤 원내대표는 운영위원장 당선인사에서 "상대에 대한 존중과 대화와 타협을 중시하는 국회법의 정신을 되새기고 합리적 국회, 생산적 국회를 만들어나가야 한다"며 "스스로 자성과 성찰을 기반으로 의회정치를 복원하고 열린마음으로 여야 의원 여러분과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입장 차이를 좁히기 위해 힘쓰는 한편 의사협회 및 간호협회와 만남을 추진하고 소통에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된다. 의협은 이날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 및 표결을 앞두고 정부와 의료현안 협의에 불참했다.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윤 원내대표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윤 대통령이 간호법에 거부권(재의요구)을 행사할 수 있지만 실제 국회에 재의요구를 하기는 쉽지 않다는 시선이 지배적이다.

우선 윤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거부권을 행사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거부권을 행사하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큰 상황이다. 만약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간호사들이 파업을 시작하면 의료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는 부정적 여론이 정부여당을 향할 수 있다. 

더구나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간호법 제정에 긍정적인 뜻을 나타낸 적이 있는 만큼 간호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공약을 어겼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거부권 행사가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윤 대통령은 2022년 1월 대한간호협회(간협)를 방문해 “(간호법 제정 요구) 숙원이 잘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전날 대통령의 간호법안 거부권 행사 가능성과 관련해 “통과를 전제로 (대통령) 거부권을 지금 이 시점에서 언급할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나타냈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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