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기업과산업  바이오·제약

저축은행 최고금리 인하 소급적용, 연체자는 쏙 빼놔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6-07-24 12:42:2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일부 저축은행들이 법정 최고금리 인하를 소급적용하기로 했으나 연체자 등 고위험 군은 소급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27.9%로 인하된 최고 대출금리를 소급적용하겠다고 밝힌 저축은행은 모아, 대한, 인성, 키움, 페퍼, 한국투자, 삼호, 스타 등 8 곳이다.

  저축은행 최고금리 인하 소급적용, 연체자는 쏙 빼놔  
▲ 이순우 저축은행중앙회장.
이 저축은행들은 기존 대출자도 신청만 하면 인하된 대부업법 최고금리를 소급적용하겠다고 발표하고 18일부터 소급적용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대부업법 법정 최고금리는 올해 3월에 34.9%에서 27.9%로 인하됐다.

8개 저축은행이 최고금리 소급적용 의사를 밝혔지만 금리인하를 신청한다고 해도 모든 기존 대출자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이 저축은행은 대출 연체자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을 해주지 않는다.

또 일부 저축은행은 연체가 없더라도 대출했을 당시보다 신용등급이 떨어졌거나 소득 대비 부채비율이 올라가는 등 자체 신용평가에서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면 소급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기존 대출자들 가운데 약 10%가 금리인하 소급적용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업계는 파악한다.

저축은행중앙회가 최고금리 소급적용을 주도하면서 무리하게 일을 진행해 모든 기존 대출자가 금리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오해가 생겼다는 지적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저축은행중앙회는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신규 대출자부터 적용토록 규정한 개정 대부업법상 최고금리(27.9%)를 기존 거래자에게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연체자 등 일부 기존 대출자에게는 금리인하 소급적용이 제한될 수 있다는 내용을 알리지 않은 것이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기존 대출자라도 일부는 금리인하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어 저축은행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표기했다”며 “일부에 혜택이 제한된다는 점을 고려해도 약 4만 명이 금리인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최신기사

법원, '부당대출' 혐의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구속영장 재차 기각
경찰, 국방부·수방사 압수수색 통해 김용현 전 장관 '비화폰' 확보
롯데쇼핑 자회사 롯데인천타운 흡수합병, "경영효율성 제고"
하나은행장에 하나카드 이호성, 증권은 강성묵 연임 카드는 성영수 내정
야당 6당 두번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제출, 14일 오후 5시 표결
우리은행 고강도 인사 쇄신, 부행장 줄이고 70년대생 전진배치
미국 생물보안법안 연내 통과 진행형, 외신 "예산 지속 결의안에 포함땐 가능"
국회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가결, 국민의힘 반대당론에도 이탈표 나와
GM CFO "LG엔솔-GM 오하이오 배터리공장 가동률 80%, 테네시 40%"
서울 아파트값 38주 연속 상승, 대출규제 영향에 관망세 짙어져 상승폭 축소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