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2023-04-12 17: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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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아들의 학교폭력 의혹으로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가 국회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은 정 변호사가 오는 14일에 진행되는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에 공황장애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은 4월12일 정순신 변호사가 아들 학폭과 관련한 청문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유 위원장은 정 변호사의 부인과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아들도 ‘극심한 스트레스로 심신이 매우 쇠약하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고 설명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3월31일 청문회를 열기로 했으나 정 변호사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자 청문회를 4월14일로 연기했다. 정 변호사는 3월31일 청문회 불출석 사유로도 동일한 ‘공황장애’ 진단서를 제출했다.
유 위원장은 정 변호사는 물론 부인과 아들의 불출석 사유가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만큼 법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위원장은 “증인들이 제출한 사유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불출석 이유’로 보기 어렵다”며 “또한 국민 대다수가 정순신 전 검사 자녀 학교폭력과 관련한 진상 파악을 원하는 상황 등을 고려해 증인들의 청문회 출석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증인들이 끝까지 14일 열리는 청문회에 불출석한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