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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 내부공사 끝낸 뒤 사전방문, 국토부 규제 개선해 하자 예방

김홍준 기자 hjkim@businesspost.co.kr 2023-03-29 14: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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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신축 아파트 사전방문 시점이 현행 입주예정 45일 전에서 내부공사 완료 이후로 변경된다. 아파트 하자를 막기 위한 국토교통부의 제도 개선 방안의 일환이다.

국토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선 건의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신축아파트 내부공사 끝낸 뒤 사전방문, 국토부 규제 개선해 하자 예방
▲ 국토교통부가 사전방문 제도 개선을 포함한 다양한 규제 개선 과제를 추진한다.

국토부는 아파트 입주 때 하자가 최소화되도록 사전방문 제도를 개선한다.

사전방문 제도는 입주예정자가 신축 공동주택의 하자 여부를 미리 점검하고 보수를 요청해 양질의 주택을 공급받도록 하는 취지로 도입됐다. 

그러나 입주예정일 45일 전으로 정해진 사전방문 기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세대 내부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입주자가 하자 여부를 제대로 점검할 수 없다는 민원이 발생해왔다.

사업주체와 시공사도 최근 건설자재 수급불안과 파업 등 외부요인으로 공사가 지연되는 일이 자주 발생하면서 사전방문 기한에 맞춰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토부는 현행 사전방문 제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주체가 아파트 내부 공사를 모두 완료하고 나서 사전방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감리자는 공사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만약 사업주체가 미시공 상태로 사전방문을 강행하면 지자체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자재 수급불안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공사가 지연되면 사전방문 일정을 최대 15일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해 사업주체와 시공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마감공사 등을 위한 추가 공사기간을 확보해주기로 했다.

하자보수 요청기한의 상한도 추가한다. 사업주체와 시공사는 입주예정자의 하자보수 요청이 들어오면 6개월 이내에 보수를 마무리해야 한다. 

사업주체와 시공사의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하자조치 결과를 지자체 품질점검단이 면밀히 검토해야한다는 규정도 추가한다. 

국토부는 사전방문 일정 조정 등에 관한 주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입법예고하고 올해 안으로 개정을 완료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분쟁 관련 위원회 통합 운영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하자 지원조직 강화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주택공급 기준을 완화하고 용도변경이 가능한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의 범위도 확대한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공급 시 정비구역 내 기반시설부지 거주자에 한해 주택공급 4순위를 부여하던 것을 거주자에게는 1순위, 거주자 외 토지등소유자에게는 2순위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공동주택 필수시설로 지정돼 부분 용도변경만 가능하던 어린이집도 앞으로는 입주민 동의를 받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시설 전부를 입주민의 수요에 대응하는 다른 시설로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다.

국토부는 건축물의 해체 관련 절차도 간소화한다. 

모든 건축물의 해체 허가·신고 시 전문가가 직접 검토한 해체계획서를 강제적으로 제출해야만 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 해체 위험도가 높지 않은 농어촌 빈집은 전문가 검토를 생략할 수 있게 한다.

해체가 포함된 대수선을 진행할 때 해체와 대수선 허가·신고를 따로 받아야 하는 현행 제도를 대수선과 해체 관련 행정절차를 연계할 수 있도록 바꾼다. 자세한 행정절차 연계 방안은 11월까지 연구용역을 실시해 마련하기로 했다.

그 밖에도 신고절차 간소화를 위한 각종 시스템의 개선도 추진한다. 자동차 도난신고확인서를 온라인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건설 분야에서는 공사의 유형에 따라 실적 신고·관리 기관이 이원화돼있는 것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통합실적관리시스템도 구축한다. 

허경민 국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현재 연구용역,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국토·교통 분야의 다양한 규제들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며 "국민 불편 해소 및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규제혁신 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김홍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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