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사회

대우조선해양 40대 노동자 1명 추락사, 고용부 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장상유 기자 jsyblack@businesspost.co.kr 2023-03-24 09:32:4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현장에서 40대 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24일 거제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30분경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노동자 A씨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대우조선해양 40대 노동자 1명 추락사, 고용부 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40대 노동자 1명이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설비 해체를 위해 특장차(고소작업차)를 타고 작업을 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확인 즉시 현장을 방문해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했고 대우조선해양이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위반했는지 여부 조사에에도 착수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공사금액이 50억 원 이상이거나 상시 노동자 5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상유 기자

최신기사

한국거래소, 고려아연 유상증자 철회에 제재금 6500만 원과 벌점 부과
경찰청·공수처·국방부 공조수사본부 출범, "중복수사 혼선과 비효율 해소"
대한항공 아시아나 인수절차 마무리, 2026년까지 자회사로 운영 뒤 통합
삼성전자 노조 윤석열 탄핵 집회에 동참, "민주주의 위해 끝까지 맞설 것"
국내 3대 신용평가사, LGCNS 신용등급 전망 'AA- 긍정적' 상향 조정
현대차그룹 유럽 4위 '위태', 도요타 하이브리드 약진에 소형 전기차로 맞불
윤석열 내란 혐의로 대통령실 7년 만에 압수수색, 경호처 거부로 차질 빚어
[오늘의 주목주] '소강국면' 고려아연 8%대 내려, 신성델타테크 18% 급등
한덕수 "12·3 계엄 선포 전 정상적 국무회의 운영되지는 않았다"
'계엄 핵심' 김용현 극단적 선택 시도하다 저지 당해, 법무부 "건강 양호"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