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대마를 소지 및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 홍모씨에게 징역 3년, 추징금 418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 '대마 판매 소지' 혐의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에 징역 3년 구형

▲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 홍모씨에게 징역 3년, 추징금 4180만 원을 구형했다. 홍두영 남양유업 명예회장의 손자인 홍씨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


홍두영 남양유업 명예회장의 손자인 홍씨는 지난해 10월 1차례 대마를 판매하고 액상 대마 62㎖, 대마초 14g을 소지·흡연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올해 2월1일에는 전직 경찰청장 아들 김모씨와 JB금융지주 일가 임모씨 등 5명에게 모두 16차례에 걸쳐 액상 대마를 판매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홍씨는 이날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며 "아이에게 돌아가 아빠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다.

홍씨의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며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했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홍씨는 또 다른 남양유업 창업주 3세인 황하나씨와 사촌 관계다. 황씨는 앞서 필로폰 투약 혐의로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고 수감 후 지난해 10월 출소했다. 윤인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