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사회

법원 '최태원 SK 주식 처분금지 가처분' 기각, 노소영은 곧장 항고

류근영 기자 rky@businesspost.co.kr 2023-03-14 10:30:3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SK 주식 처분을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33단독 신혜성 판사는 지난해 12월20일 최 회장의 가처분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애초 내려졌던 가처분 결정을 취소했다.
 
법원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3784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최태원</a> SK 주식 처분금지 가처분' 기각, 노소영은 곧장 항고
▲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SK 주식 처분을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노 관장은 2020년 5월 두 개 증권사에 있는 최 회장의 주식 650만 주 가량의 처분을 막아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노 관장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한 바 있다.

이에 최 회장 측은 2021년 2월 노 관장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이의 신청을 냈고 지난해 말 법원이 가처분 신청 기각을 결정한 것이다.

법원의 판단이 일부 인용에서 기각으로 바뀐 데는 노 관장과 최 회장의 이혼소송 1심 선고 결과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혼소송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 원, 위자료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했을 뿐 SK 주식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된 만큼 주식처분 금지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이유가 없어졌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노 관장은 법원의 가처분 신청 기각에 대해 곧바로 항고했다.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한 1심 결과를 놓고도 항소한 상태다. 류근영 기자

최신기사

권한대행 한덕수 국회의장 우원식 예방, "정부 국회와 합심해 위기 극복"
헌재 탄핵심판 심리 절차 준비, 16일 윤석열에게 답변서 제출 요청
한동훈 16일 오전 기자회견 열기로, '대표 사퇴 의사 밝힐 듯'
권성동 이재명의 '국정안정협의체' 제안 거부, "국힘 여전히 여당" "당정협의로 운영"
고려아연 금감원에 진정서, "MBK파트너스 비밀유지계약 위반 조사 필요"
한국은행 "'계엄사태' 이후 실물경제 위축 조짐, 장기화 되면 모든 수단 동원"
SK하이닉스 HBM 생산능력 확대, 청주공장에 D램 인력 추가 배치
탄핵 격랑에도 '대왕고래' 시추 시작, 석유공사 첫 결과 내년 상반기 나올 듯
권한대행 한덕수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만나, "모든 정부 조직은 권한대행 지원 체제로"
서울 '악성 미분양' 3년 만에 최대, 청약 경쟁률은 3년 만에 최고치로 '양극화'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