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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금호석유화학 동일인 박찬구 허위 자료 제출행위로 검찰 고발

장상유 기자 jsyblack@businesspost.co.kr 2023-03-08 16:4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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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할 때 거짓자료를 제출한 금호석유화학 동일인 박찬구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다.

공정위는 박찬구 회장이 2018~2021년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이 보유한 4개사(지노모터스, 지노무역, 정진물류, 제이에스퍼시픽)를 누락한 행위를 적발해 검착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 금호석유화학 동일인 박찬구 허위 자료 제출행위로 검찰 고발
▲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 제출 때 거짓자료를 제출한 금호석유화학 동일인 박찬구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박찬구 회장은 첫째 처남(인척 2촌)이 보유한 회사인 지노모터스 및 지노무역을 2018~2020년 지정자료 제출 때 누락했다.

공정위는 동일인의 첫째 처남 일가가 지분 100%를 보유한 지노모터스 및 지노무역은 지분율 요건만으로 계열회사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었음에도 박 회장이 해당회사를 누락한 지정자료를 제출했다고 봤다.

또 박 회장은 둘째 처남(인척 2촌)이 보유한 회사인 정진물류를 2018~2021년, 제이에스퍼시픽을 2018년 지정자료에서 누락했다.

공정위는 정진물류와 제이에스퍼스픽 역시 지분율 요건만으로 계열회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박 회장이 2021년 지정자료 제출과정에서 공정위로부터 친족회사에 관한 계열회사 여부를 확인 요청받은 뒤 내부적으로 검토하고도 정진물류를 은폐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박 회장이 지정자료에 대해 직접 보고를 받고 인감날인 및 자필서명을 해온 점, 금호석유화학 회장 부속실에서 해당 친족들이 보유한 회사 정보를 관리해오고 있던 점, 누락된 회사들이 공시 의무 등을 받지 않게 되었고 일부는 중소기업자에 적용되는 세제혜택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해당행위의 인식가능성과 중대성 모두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지정자료 제출의무를 경시한 대기업집단의 동일인을 적발해 엄중 제재한 사례”라며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의 근간을 훼손하는 계열회사 누락 등 행위에 관해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상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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