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뇌물, 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서울중앙지검이 2월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16일 서울 관악구 조원경로당에서 난방비 지원 점검 방문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제1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사업 최종 결재권자로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빼도록 결정하면서 확정이익 1천830억 원만 배당받도록 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천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봤다.
또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에게 성남시 내부 비밀을 흘려 이들이 7886억 원의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도 적용했다.
검찰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죄 위반를 위반했다고 봤다. 이 대표가 성남시 소유의 부지 매각, 각종 인허가 관련 부정한 청탁을 받고 두산건설·네이버·차병원 등 4개 기업이 성남FC에 133억5천만 원을 후원하게 한 혐의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 직후 “지방권력과 부동산 개발업자의 불법 정경유착을 통해 본래 지역주민과 자치단체에 돌아가야 할 천문학적 개발이익을 부동산 개발업자와 브로커들이 나눠가지도록 만든 지역토착비리”라며 “극히 중대한 사안으로 본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이 대표가 제1당의 대표로서 도주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는데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검찰 스스로 자신들이 ‘검사 독재 정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