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 상속제 납부를 위해 삼성SDS 지분을 전량 매각한다.

1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 이사장은 지난 2일 삼성SDS 주식 151만1584주를 처분하기 위해 하나은행과 유가증권처분신탁계약을 체결했다.
 
삼성 오너가 이서현, 상속세 납부 위해 2천억 규모 삼성SDS 지분 매각한다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은 상속세 납부를 위해 지난 2일 삼성SDS 주식을 전량 매각할 계획을 세웠다.


이는 발행 주식의 1.95%에 해당하는 물량으로 이 이사장이 보유한 삼성SDS 주식 전부이다. 금액으로는 9일 종가(13만1400원) 기준 1986억2213만 원에 해당한다.

계약기간은 2023년 2월2일부터 2023년 4월28일까지로 처분 목적은 ‘상속세 납부’다.

이 이사장 등 삼성그룹 오너 일가는 2020년 10월 이건희 삼성전자 선대회장이 별세한 뒤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매년 납부하고 있다.

삼성그룹 오너 일가가 내야 하는 전체 상속세는 약 12조 원이다. 삼성그룹 오너 일가는 2021년 2조 원을 세금 신고와 함께 납부했고 현재는 나머지 10조 원을 5년에 걸쳐 나눠 내고 있다.

12조 가운데 이 이사장이 납부해야하는 돈은 2조4천억 원이다. 가장 많은 상속세를 내야 하는 사람은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으로 3조1천억 원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2조9천억 원을,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은 2조6천억 원을 상속세로 내야 한다.

이 이사장은 2022년에도 삼성SDS 주식을 처분해 1900억 원을 확보한 바 있다. 2021년 말에는 삼성생명 주식 2300억 원어치를 매각하기도 했다. 김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