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에 대해 5조 원대 회계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남상태 전 사장에 이어 대우조선해양 전 경영진에 대한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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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은 6일 고 전 사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고 전 사장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배임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고 전 사장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재임하는 동안 원가 축소와 매출 및 영업이익을 과다 계상하는 수법 등으로 모두 5조4천억 원대 분식회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고 전 사장은 4일 검찰에 출석해 20시간이 넘는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그는 당시 책임을 통감하지만 회계사기에 대해 “지시한 바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고 전 사장의 구속여부는 8일 진행되는 영장실질심사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고 전 사장의 구속이 결정되면 대우조선해양 비리와 관련해 최고경영자로는 두 번째가 된다.
고재호 전 사장은 대우조선해양 사업총괄장, 부사장을 거쳐 2012년 4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대우조선해양의 대표를 맡았다.
고 전 사장 밑에서 최고재무책임자(CFO)를 지낸 산업은행 부행장 출신 김갑중(61)씨는 6월에 구속됐다.
고 전 사장의 전임인 남상태 전 사장은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6월27일 긴급체포됐고 다음날인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남 전 사장은 측근들에 대한 일감몰아주기와 금품수수 등 배임수재 혐의가 작용됐다.
남 전 사장은 29일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돼 있었으나 이를 포기했다. 법원은 검찰의 수사기록을 토대로 남 전 사장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