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비트코인 시세가 2300만 원대로 올라섰다.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가 16일 정무위원회에서 디지털자산 1단계 법안을 심사해달라고 요청했다.
▲ 13일 오전 상위 10개 가상화폐 시세가 대부분 상승하고 있다.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가 16일 정무위원회에서 디지털자산 1단계 법안을 심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가상화폐 가상 이미지. |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서 13일 오전 8시39분 기준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1BTC(비트코인 단위)당 5.27% 오른 2343만3천 원에 거래되고 있다.
빗썸에서 거래되는 시가총액 상위 10개 가상화폐 시세는 대부분 상승하고 있다.
이더리움은 1ETH(이더리움 단위)당 2.19% 오른 177만7천 원에, 바이낸스코인은 0.59% 상승한 35만9700원에 각각 사고 팔리고 있다.
이 밖에 리플(0.34%), 에이다(2.89%), 도지코인(2.84%), 폴리곤(1.69%), 솔라나(1.46%), 폴카닷(2.34%) 등은 24시간 전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반면 다이(-0.08%) 등은 24시간 전보다 낮은 가격에 매매되고 있다.
가상화폐 전문매체 코인데스크는 이날 “비트코인은 가상화폐 거래소 FTX가 파산한 뒤 처음으로 1만9천 달러를 넘어섰다”며 “비트코인은 2022년 63% 하락한 뒤 올해는 약 14% 상승했다”고 말했다.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가 16일 열릴 임시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하고 있는 디지털자산 1단계 법안을 심사해달라고 했다.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는 “2022년 정기국회에 이어 올해 임시국회에서도 디지털자산 1단계 법안을 심사조차 안 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방치하는 행위다”고 말했다.
디지털자산 1단계 법안은 디지털 자산의 규정, 국외 행위 규정, 불공정 거래행위에 관한 자본시장법 준수, 벌칙 규정, 감독과 처분 권한 등을 뼈대로 한다. 조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