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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1719명 불법파견', 법원 전 사장 카허 카젬에게 집행유예 선고

허원석 기자 stoneh@businesspost.co.kr 2023-01-09 18:2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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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1719명 불법파견', 법원 전 사장 카허 카젬에게 집행유예 선고
▲ 협력력업체 노동자를 불법 파견한 혐의로 기소된 카허 카젬 전 한국GM 대표이사 사장이 9일 선고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는 모습.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카허 카젬 전 한국GM 대표이사 사장이 노동자 1700여 명을 불법파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 2년5개월여 만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9일 1심 선고 공판에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카젬 전 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법인은 벌금 3천만 원, 한국GM 전·현직 임원 4명에게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협력업체 대표 13명 가운데 1명은 벌금 500만 원을, 나머지 12명은 벌금 200~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한국GM과 협력업체의 관계를 합법적인 도급 계약이 아닌 불법 파견으로 판단했다.

카젬 전 사장을 포함한 한국GM 전·현직 임원 5명은 2017년부터 2020년 12월까지 24개 협력업체로부터 노동자 1719명을 불법파견 형태로 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들은 한국GM 3개 공장에서 관련 법으로 파견을 금지한 자동차 차체 제작·도장·조립 등 직접 생산공정 업무를 맡았다.
 
협력업체 대표들은 2017년부터 2020년 12월까지 파견업 허가를 받지 않고 노동자들을 부평, 창원, 군산공장에 불법 파견한 혐의를 받았다.
 
고용노동부는 2018년 1월 금속노조 한국GM 비정규직지회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회사를 검찰에 고발함에 따라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다.

이어 고용노동부는 2018년 5월 한국GM 창원 공장의 사내하청 노동자 774명(현직 723명과 퇴직자 51명)을 직접고용하라고 한국GM에 명령했으나 한국GM은 이를 따르지 않았다.

검찰은 2019년 12월 카젬 전 사장 등이 송치되자 보강 수사를 진행했고 2020년 7월 기소했다. 

이날 1심 선고는 카젬 전 사장이 불구속 기소된지 2년 5개월 만에 나온 것이다. 허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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