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2022-12-29 09: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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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삼성전자가 ‘갤럭시Z폴드3’의 접힘 기능 문제로 미국에서 집단소송에 휘말렸다.
28일 미국 법률 전문매체 톱클래스액션에 따르면 안토니오 루이스 등 원고는 갤럭시Z폴드3 힌지(경첩) 부분의 내구성이 삼성전자가 홍보했던 수준에 못 미친다며 미국 뉴욕 연방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 28일 미국 법률 전문매체 톱클래스액션에 따르면 삼성전자 ‘갤럭시Z폴드3’의 힌지 내구성 문제로 집단소송이 제기됐다.
삼성전자는 2021년 갤럭시Z폴드3를 출시한 뒤 광고 등을 통해 개발과정에서 엄격한 테스트를 거쳐 20만 번 이상 접고 펼 수 있다고 홍보했다. 20만 번은 소비자가 평균적으로 5년 정도 사용할 때 접고 펴는 횟수다.
하지만 안토니오 루이스 등은 20만 번을 접고 펴지 않았음에도 갤럭시Z폴드3 화면에 균열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안토니오 루이스는 2021년 약 1800달러에 갤럭시Z폴드3를 구입했는데 사용한 지 1년도 안 돼 기기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자 삼성전자로부터 무상보상을 받으려고 했다. 그러나 그는 삼성전자로부터 화면 수리가 무상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
삼성전자는 갤럭시Z폴드3 화면 수리 비용으로 500달러 이상를 책정했다.
안토니오 루이스는 “삼성전자의 테스트 환경에는 온도 변화, 먼지, 땀, 물, 일상적인 기기 취급 등 환경적 요인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으며 이 모든 것은 힌지의 내구성과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라며 “삼성전자는 갤럭시Z폴드3를 판매하는 과정애서 ‘불공정하고 기만적인 표현과 누락’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2021년에도 폴더블 기기에 대해 법적 조치를 받은 적이 있다. 당시에는 삼성전자가 투인원(2-in-1) 태블릿으로 판매한 노트북의 힌지에 문제가 있다며 집단소송이 제기됐다.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