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당국이 고객 개인신용정보를 부당하게 활용한 KB국민은행에게 기관경고와 약 16억 원의 과태로 처분을 내렸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기관경고 및 과태료 16억1640만 원, 직원 64명에 대한 견책·주의 등 제재를 받았다.
▲ 25일 금융당국이 고객 개인신용정보를 부당하게 활용한 KB국민은행에게 기관경고와 약 16억 원의 과태로 처분을 내렸다. |
국민은행은 개인신용정보의 부당 활용과 미삭제, 금융거래 실명 확인 의무 위반, 펀드 및 신탁 불완전 판매 및 녹취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제재를 받았다.
KB국민은행은 개인신용정보를 부당하게 활용해 광고성 정보를 발송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국민은행은 오픈뱅킹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른 은행에서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해 문자메시지로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면서 고객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국민주택채권 매입 등 1회성 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집한 개인신용정보를 관리하면서 보유 기간이 지났는데도 개인정보를 삭제하지 않은 점도 적발됐다.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를 위반한 사실도 적발됐다. 국민은행 한 지점에서는 퇴직연금을 개설하는 과정에서 명의인이 사망했는데도 영업점 직원이 신규신청서류를 작성하고 실명확인증표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계좌를 대리 개설한 바 있다.
일부 지점에서는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펀드 및 신탁상품을 판매하면서 투자자가 작성한 '투자자 정보 확인서' 내용과 다른 정보를 전산에 입력하면서 투자자 성향 등급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 상향하는 등 적합성 원칙을 위반하기도 했다.
또 녹취대상 상품을 판매하면서 녹취를 하지 않은 지점도 있었다. 부적합투자자 혹은 70세 이상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녹취대상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과정을 녹취해야 한다.
이 밖에 국민은행은 해외 현지법인을 신설·폐쇄하고도 금감원에 지연 보고한 바 있으며 WM(자산관리)고객그룹대표가 은행·증권사 겸직을 하면서도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던 점도 적발됐다.
한편 KB금융지주도 금감원 검사에서 손해보험사 임직원이 생명보험사 임직원을 겸직하면서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점이 지적돼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받았다.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