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시민과경제  경제일반

새 K-택소노미에 원전 포함, 인정 조건에 '방폐장 조속한 확보' 문구 추가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2022-12-22 16:43:3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새 K-택소노미에 원전 포함, 인정 조건에 '방폐장 조속한 확보' 문구 추가
▲ 환경부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지침서’(K-택소노미) 23일 환경부 누리집에 공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원전은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친환경 경제활동으로 인정 받을 수 있게 된다. 사진은 조현수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장이 9월2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지침서 개정안 초안을 발표하는 모습. <환경부>
[비즈니스포스트] 환경부가 원전을 친환경 경제활동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녹색분류체계 지침서 개정안을 확정했다.

환경부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지침서’(K-택소노미)를 개정해 23일 환경부 누리집에 공개한 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등 6대 환경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친환경 경제활동’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기준이다.

환경부는 녹색금융을 활성화하고 녹색위장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2021년 12월에 처음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개정으로 원전 등 경제활동 3개와 기후변화 적응 관련 경제활동 1개가 신설됐다. 

환경부는 최종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및 안전성·환경성 향상을 위한 원자력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실증’은 녹색 부문에, ‘원전 신규 건설 및 계속 운전’은 전환 부문에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초안과 비교해 ‘동위원소 생산전용로’와 ‘우주용 (초)소형원자로’는 제외됐다, 

원전에 대한 녹색 부문 인정 조건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조속한 확보 및 계획 실행을 담보할 수 있는 법률의 제정'이다. 기존 초안과 비교하면 '조속한 확보' 문구가 추가됐다.

그밖에 ‘재난 방지 및 기후 예측시설’ 등 기후변화 적응에 기여하는 활동이 녹색경제활동으로 추가됐다.

환경부는 대중의 이목을 가장 끌었던 부분이 원전의 포함 여부였던 만큼 9월20일 개정안 초안을 발표한 뒤 대국민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쳤다고 밝혔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친환경 경제활동의 기준을 더욱 명확히 함으로써 녹색분류체계가 우리 사회의 녹색 전환을 이끄는 핵심수단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상호 기자

최신기사

비트코인 시세 10만5천 달러까지 상승 전망, '고래' 투자자 저가매수 힘 실려
조국혁신당 백선희 '조국' 빈자리 승계, 14일 탄핵소추안 표결 참여할 듯
영풍정밀, 장형진 고문·영풍 이사진에 9300억 주주대표 손해배상 소송
현대차그룹 정의선 "진정한 최고 순간 아직 오지 않았다", 글로벌혁신센터 타운홀미팅
펄어비스 오픈월드 액션 어드벤처 게임 '붉은사막' 2025년 출시, 스팀 등록
EU 수소 프로젝트 놓고 불협화음, 독일 보조금 3억5천만 유로 지원 철회
'LG화학·현대차 협력사' 팩토리얼, 전고체 배터리 용량 세계 최초 40Ah 달성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서 설비점검 직원 사망, 가스 누출 추정
TSMC 반도체 '파운드리+패키징' 시장 점유율 33%, 삼성전자는 6% 그쳐
대법원 '이재명 무죄 판사 체포시도'에 "사실이라면 사법권 중대 침해"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