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원 장관은 20일 세종시 한 아파트 건설현장을 찾아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와 관련된 의견을 듣고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로 떨어진 생산성은 고스란히 건설업체 생산원가와 분양가에 반영된다”며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를 전면 조사하고 필요하면 검찰과 경찰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말했다.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세종시 산울동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에서 진행한 주요 건설업체 관계자들과 간담회에서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를 전면 조사하고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원 장관은 “건설노조가 경제에 기생하는 독이 되고 있다”며 “건설현장에서 채용과 장비 사용을 강요하고 월례비 명목으로 금품을 뜯어가면 피해를 보는 것은 대다수 서민 노동자들인 만큼 더 이상 이 문제를 방치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우선 경찰과 함께 2023년 6월25일까지 200일 동안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기초와 골조공사 등을 담당하는 건설 하도급업체들이 타워크레인 기사에 지급하는 월례비 관행, 건설노조의 조합원 가입 강요, 채용 강요 등을 모두 점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원 장관은 그동안 신고에 의존했던 건설노조 불법행위 수사를 인지수사로 바꾸고 과거 사건까지 모두 조사해 건설현장을 정상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지나간 사건도 모두 전면에 올려 범부처적으로 불법행위를 뿌리뽑는 건설현장 정상화 프로젝트를 진행하겠다”며 “신고자나 증인 신변보호를 비롯한 지원책도 세워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