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신한은행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개선을 요구받았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9일 신한은행에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의 운영 미흡 등을 지적하며 경영유의 2건, 개선 1건의 조치를 내렸다.
▲ 금감원은 신한은행에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의 운영 미흡 등을 지적하며 경영유의 2건, 개선 1건의 조치를 내렸다.
경영유의사항 및 개선사항은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다.
금감원은 “새로운 유형의 금융사고가 발생하고 사고 유형도 지능화하고 있으나 현재 은행의 FDS는 과거 발생된 금융사고의 재발 방지에 초점이 맞춰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FDS 내에 소비자의 금융거래 행태에 대한 모니터링 및 분석 체계를 갖추어 적극적 금융사고 예방 활동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신한은행은 전자금융사고 보고 관련해서도 경영유의 조치를 받았다.
금감원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전자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관련 보고기준에 따라 금감원에 보고해야 하는데 부서 사이 통보 지연, 담당자 부재 등으로 전자금융사고 보고가 지연됐던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최근 허위 대출 시도 등이 증가하면서 금감원에서 FDS 개선을 요구받았다”며 “금감원 의견에 따라 FDS 협의체 운영 절차 제정, 정기 FDS 협의체 개최 등은 즉시 개선했고 사전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강화 부분은 시스템 고도화, 분석 인력 보강을 통한 개선안을 수립했다”고 말했다.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