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감독원이 감독업무 수행방식을 개선해 금융회사의 업무부담을 완화한다.
금융감독원은 6일 업무협식 로드맵 프로젝트의 하나로 금융회사가 금융감독원에 주기적으로 제출하는 업무보고서 가운데 활용도가 낮은 보고서를 폐지하고 자료요구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 금융감독원은 6일 업무협식 로드맵 프로젝트의 하나로 금융회사가 금융감독원에 주기적으로 제출하는 업무보고서 가운데 활용도가 낮은 보고서를 폐지하고 자료요구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로부터 정기적으로 업무보고서를 제출받아 감독·검사 업무의 기초자료로 활용해왔다.
하지만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감독 수요로 업무보고서 종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금융회사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의견을 반영해 1년 동안 활용도가 저조한 보고서를 선별해 232종을 폐지하거나 제출주기를 완화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편의를 위해 오후 6시 이후 자료요구를 시스템상으로 차단하고 유선이나 이메일 등을 통한 비공식적 자료요구도 금지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상품 개발업무 지원 방안도 마련해 발표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가 다음 사업연도 상품 개발에 평균 공시이율을 제때 반영할 수 있도록 평균 공시이율 제공 시점을 기존 10월 말에서 9월 말로 앞당긴다.
보험상품 관련 제도가 변경될 때마다 보험회사가 상품의 기초서류와 보험안내자료를 개정해야 한다는 고려해 주요 제도 개선사항을 특정 시점에 일괄적으로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