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화생명은 연말정산 절세를 위해 우선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에 가입하라고 6일 조언했다. 사진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내야 할 세금을 살피는 시민의 모습. <연합뉴스> |
[비즈니스포스트] ‘13월의 월급’을 챙길 수 있는 연말정산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12월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기분 좋게 뜻밖의 용돈을 손에 쥘 수도 있다.
6일 한화생명은 지금부터 준비해도 가능한 ‘연말정산 절세 꿀팁 10가지’를 소개했다.
◆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에 가입해라
한화생명은 우선 연말까지 연금저축이나 개인형퇴직연금(IRP)에 가입할 것을 추천했다.
연금저축은 연간 400만 원 한도로 납입금액의 최대 16.5%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연말정산 절세에 도움이 되는 가장 대표적 금융상품으로도 꼽힌다.
연금저축의 400만 원 한도를 모두 채우면 최대 66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노후 대비와 세제 혜택을 모두 노릴 수 있는 상품이라고 한화생명은 설명했다.
연금저축은 월 또는 분기별 납입금액 한도가 없어 12월이 끝나기 전까지만 가입하고 한 번에 400만 원을 모두 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 형태로 가입이 가능하다.
기존 가입자인데 올해 공제 한도에 미달하게 납입했다면 연말까지 기존 계좌에 추가로 납입하는 방식으로 최대 한도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에다 퇴직연금계좌(DC형 또는 IRP)까지 운용하면 모두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간 급여로 5500만 원을 받는 근로자라면 최대 115만5천 원을 절세할 수 있다.
회사가 퇴직금을 DC형(확정기여형)으로 불입해 준다면 근로자가 이 계좌에 개인적으로 추가 불입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근로자 본인이 금융기관에 IRP를 따로 개설하면 된다.
단 연금저축이든 퇴직연금계좌든 연말정산 주체인 근로소득자 본인 명의로 가입했을 때에만 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한화생명은 “이 방법은 12월31일에 너무 임박해서 가입하거나 추가 납입을 하면 해당 금융기관에 따라 거절될 수도 있으니 미리 알아보고 조금 서둘러서 실행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 혼인신고 못했다면 올해 안으로 서둘러라
한화생명은 이미 혼인했는데 바빠서 신고를 못 했다면 올해 안으로 혼인신고를 하는 것도 연말정산 절세에 도움이 된다고 했다.
올해 안으로 혼인신고를 하면 소득이 없는 배우자와 배우자의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여성 근로자는 혼인신고를 했다면 전체 급여 금액이 4147만 원 이하일 때 추가적으로 부녀자 공제 50만 원을 적용받을 수 있다.
확실히 결혼을 앞둔 커플이라면 혼인신고를 미리 하는 것도 연말정산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한화생명은 조언했다.
◆ 오피스텔, 고시원 월세 공제받으려면 주민등록 주소지 옮겨야
무주택 근로자는 월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라면 월세 지급액의 12%를, 5500만 원 초과 7천만 원 이하라면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월세 공제한도는 최대 750만 원까지다.
고시원이나 주거용 오피스텔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를 월세 주거지로 세대주를 12월31일 이전까지 변경해야 한다.
만약 집주인과의 마찰 때문에 올해 공제 신청을 하지 못하더라도 향후 5년 안에 경정청구라는 제도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어 계좌이체 내역이나 무통장입금증과 임대차계약서를 잘 보관하는 것이 좋다고 한화생명은 설명했다.
◆ 중증환자는 장애인증명서 미리 발급받는 게 낫다
한화생명은 또 중증환자는 장애인증명서 미리 발급해두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장애인등록증이 없더라도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는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될 수 있다. 암을 비롯해 중풍·치매·만성신부전증·파킨슨·뇌출혈·정신병 등도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해당될 수 있다.
세법상 장애인 여부는 의사가 최종적으로 판단해 의료기관이 증명서를 발급하기 때문에 12월에 미리 장애인증명서 발급받으면 바쁜 1월을 피할 수 있어 부담을 덜 수 있다고 한화생명은 설명했다.
◆ 안 입는 옷, 안 쓰는 물건 기부하기
한 해 동안 기부한 금액에 대해서도 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옷장에 쌓여 안 입는 철 지난 옷, 작거나 커서 못 입는 옷들을 의류수거함 대신 ‘아름다운가게’ 같은 공익단체에 기부하면 좋은 일도 하고 기부금 영수증도 받을 수 있다고 한화생명은 설명했다.
의류뿐 아니라 생활 잡화, 운동기구, 도서, 가전 등을 기부해도 된다.
단 재판매하거나 비교적 상태가 양호한 물품만 기부금 영수증 가액 산정에 반영되니 미리 기부처에 알아볼 필요가 있다.
기부는 올해 안에 해야지만 이번 연말정산 때 반영된다.
◆ 안경, 렌즈 구입비도 꼼꼼하게 챙겨라
우리나라는 근시, 난시 인구 비중이 매우 높아 가족 중에 안경이나 렌즈를 사용하는 사람 한 명쯤은 쉽게 찾을 수 있다.
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텍트렌즈 구입비 용은 부양가족 1명당 50만 원 한도에서 의료비 공제가 된다.
가족 4명이 안경을 쓰면 최대 200만 원까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만약 카드로 구매했거나 현금영수증을 받았다면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 이중으로 적용받을 수 있다.
다른 의료비와 달리 안경이나 렌즈는 구입가액 및 구입시기를 본인이 선택해 조절할 수 있는 측면이 있어서 연도가 바뀌는 것을 감안해 구입하는 것도 절세의 방법이 될 수 있다.
◆ 청약통장에 불입한 무주택자는 세대주 변경하기
청약저축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 불입하고 있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라면 12월31일 이전에 반드시 본인명의로 세대주가 되어 있어야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가족 간 세대주 변경은 굳이 동사무소에 방문하지 않아도 정부24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도 처리할 수 있다.
◆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 현금을 사용해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 초과분에 대해서 일정 비율만큼 공제해준다. 따라서 총급여의 25%에 도달할 때까지는 각종 카드사별 혜택이 가장 좋은 신용카드를 쓰는 것이 유리하다.
하지만 총급여의 25%를 초과했다면 연말까지 신용카드를 더 쓰기보다는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쓰는 게 더 유리할 수 있다.
신용카드는 사용액에 대해 15%만 공제되지만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은 30%가 공제되기 때문에 소득공제 한도에 더 빨리 도달할 수 있다.
◆ 전통시장, 대중교통, 공연 관람 등 지출하기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공제 한도(200만~300만 원)를 넘었을 때 전통시장에서 돈을 쓰거나 제로페이를 사용하면 최대 10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해준다.
버스(고속버스 포함)나 지하철(고속철도 포함)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도 별도로 최대 10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해준다. 안타깝게도 택시나 비행기는 대중교통에 포함되지 않는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일 경우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에 대해서 별도로 최대 10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 고가의 물품구매는 내년으로 미뤄라
올해 신용카드 한도 초과가 예상되면 고가의 물품구매는 내년으로 미루는 게 좋다고 한화생명은 조언했다.
12월에 고가의 지출계획이 있다면 올해 지출할지 내년에 지출할지에 따라 환급금액이 달라진다.
연말 현재시점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했다면 내년으로 고가의 지출을 미뤄 내년 연말정산 때 공제를 받는 게 더 낫다.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