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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락 공장에서 노동자 끼임사고로 사망, 고용부 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임한솔 기자 limhs@businesspost.co.kr 2022-12-04 17:5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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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식품업체 비락 공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해 고용노동부가 조사에 착수했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대구시 달성군에 있는 비락 공장에서 일하던 60대 노동자 A씨가 이날 끼임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비락 공장에서 노동자 끼임사고로 사망, 고용부 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 고용노동부는 4일 비락 공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비락은 상시 노동자 50인 이상을 고용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는 업체다.

고용노동부는 비락이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는지 조사하는 한편 구체적인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경영책임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경영책임자 등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을 지우도록 하고 있다. 임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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