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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식, 징벌적 손해배상 대기업 적용 확대 추진

이승용 기자 romancer@businesspost.co.kr 2016-06-24 1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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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이 대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김 정책위의장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확대해야 한다”며 “20대 국회에서 3당이 공동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성식, 징벌적 손해배상 대기업 적용 확대 추진  
▲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민사상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가해자에게 손해 원금과 이자뿐 아니라 재발방지를 위해 형벌적인 요소로서 추가 금액을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김 정책위의장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를 추진하는 배경으로 격차해소를 들었다.

그는 “최근 3당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안철수 대표가 격차해소를 역설했다”며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대표연설에서도 격차해소에 관한 공통분모가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새누리당에게 적극적인 입장표명을 요구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새누리당은 총선 공약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제시했다”며 “정진석 원내대표 역시 최근 연설에서 불공정한 대기업의 행태를 시정해야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하도급업체 쥐어짜기나 편법승계 등을 규제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강화 방안, 대기업 초과이익을 중소기업과 공유하는 방안, 대기업의 이익이 중소기업과 하도급 근로자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기업소득환류세제 개편안 등에 대해 새누리당의 적극적인 입장이 나오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최저임금의 두 자릿수 이상 인상도 당면과제”라며 “새누리당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입장도 내놔야 한다”고 요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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