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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금융 회장 김지완 자녀 관련 의혹에 위상 흔들, 그룹 후계구도 영향은?

차화영 기자 chy@businesspost.co.kr 2022-10-28 14: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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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김지완 BNK금융지주 회장이 자녀 관련 의혹으로 BNK금융그룹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기 어렵다는 시선이 나온다.

이에 따라 김 회장이 그동안 구축한 BNK금융의 ‘포스트 김지완’ 후계 구도도 그룹을 쇄신하기 위해서는 원점부터 다시 논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BNK금융 회장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65513'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지완</a> 자녀 관련 의혹에 위상 흔들, 그룹 후계구도 영향은?
김지완 BNK금융지주 회장은 자녀 관련 의혹으로 조기 사퇴 압박을 받고 있다.

당초 김 회장을 이을 차기 회장후보로 안감찬 BNK부산은행장과 이두호 BNK캐피탈 대표이사 사장 등이 거론됐으나 그룹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새로운 경영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아예 외부 출신을 영입할 필요도 있다는 것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번 국회 국정감사에서 김 회장의 자녀 관련 의혹이 제기된 뒤로 BNK금융그룹에서 김 회장의 입지도 크게 약해지고 있다.

김 회장 바로 직전에도 ‘CEO 리스크’로 경영 위기를 겪은 경험이 있는 BNK금융그룹 내부에서 우려가 커지면서 김 회장이 5개월가량 남은 임기를 다 못 채우고 물러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부산은행 노조는 김 회장 자녀 관련 의혹들이 법에 위반되는지와 무관하게 김 회장이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바라본다.

권희원 부산은행 노조위원장은 KBS와 인터뷰에서 “조직 안정과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하루속히 사퇴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2020년 3월 연임에 성공해 내년 3월 임기가 끝난다. BNK금융지주가 2019년 3월 정관을 바꿔 회장 연임을 1번으로 제한했기 때문에 더 이상 임기 연장은 불가능하고 이번 임기를 끝으로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김 회장이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하고 물러날 가능성까지 나오면서 시선은 자연스럽게 김 회장 다음 회장이 누가 될지에 쏠리고 있다.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김 회장이 물러나게 된다면 기존에 BNK금융그룹에서 구축해 놓은 후계구도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당초 BNK금융그룹 안팎에서는 안감찬 부산은행장과 이두호 BNK캐피탈 대표가 다음 회장 후보로 유력하게 꼽혔다. 

안 행장과 이 대표는 각각 BNK금융그룹 은행과 비은행 부문의 핵심 계열사 최고경영자(CEO)로서 은행BU(비즈니스유닛)와 비은행BU를 각각 이끌고 있다. 

동시에 BNK금융지주 비상임이사로 그룹 경영에도 참여하고 있다. BNK금융그룹 계열사 최고경영자 가운데 지주사 비상임이사로도 활동하고 있는 인물은 안 행장과 이 대표 둘 뿐이다. 
 
BNK금융지주는 3월 열린 주주총회에서 안 행장과 이 대표를 비상임이사로 선임했는데 이때 차기 회장 후보들을 가까이에 두고 살피려는 김 회장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BNK금융지주 내부에서는 안 행장과 이 대표이외에 7곳 계열사 최고경영자가 차기 회장후보가 될 수 있다. 

BNK금융지주는 최고경영자 승계규정에 따라 최고경영자의 최소 요건을 임원(사내이사, 대표이사, 업무집행책임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내부 위계나 질서를 따졌을 때 아무래도 이사회가 각 계열사 최고경영자를 회장후보로 올릴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금융권 일각에서는 아예 BNK금융그룹 밖에서 새 인물을 영입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번 국정감사에서 BNK금융지주가 최고경영자 후보에 내부 인사만 올릴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을 두고 ‘폐쇄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던 만큼 김 회장 관련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그룹의 쇄신 차원으로 눈을 밖으로 돌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BNK금융지주는 최고경영자의 최소 요건을 임원으로 정하면서 사실상 외부 인사 영입을 차단하고 있다.

하지만 김 회장이 조기에 사퇴하게 되면 예외 규정에 따라 이사회가 외부 인사도 회장 후보에 올릴 수 있다. 

BNK금융지주는 최고경영자 승계규정에 최고경영자 후보 추천 시 대표이사 회장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그룹 평판 리스크를 악화시키는 등의 이유로 외부로부터 영입이 필요하다고 이사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외부인사, 퇴임 임원 등을 제한적으로 최고경영자 후보군에 추가할 수 있다고 정해두고 있다. 

금융당국은 현재 김 회장의 자녀 관련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BNK금융지주, BNK캐피탈, BNK자산운용 등 3곳을 대상으로 현장검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감에서 BNK금융그룹의 지배구조가 폐쇄적이라는 지적이 나온 만큼 이 부분까지 들여다볼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번 국감에서는 김 회장 자녀와 관련해 크게 두 가지 의혹이 제기됐다. 

우선 BNK자산운용이 2018년 4월 P2P(온라인투자연계) 업종에 투자하기 위해 80억 원 규모의 펀드를 만들고 김 회장의 아들이 영업이사로 일하는 기업에 투자했는데 해당 펀드의 연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BNK캐피탈이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50억 원을 대출해 부당 내부거래를 했다는 의혹이다.

이와 함께 BNK금융그룹이 김 회장 아들이 일하는 한양증권에 채권발행 물량을 몰아줬다는 의혹도 나왔다. 차화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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