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당국이 자금시장의 안정을 위해 은행 예대율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은행과 저축은행이 기업에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도록 예대율 규제를 6개월간 한시적으로 유연화하는 조치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 금융당국이 자금시장의 안정을 위해 은행 예대율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
이번 조치는 최근 회사채시장의 위축으로 기업대출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은행과 저축은행이 기업의 자금 수요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예대율 규제가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유연화 조치에 따라 예대율 규제 비율은 은행이 100%에서 105%, 저축은행은 100%에서 110%로 각각 완화된다.
금융당국은 은행 예대율을 산출할 때 한국은행 차입금을 재원으로 하는 금융중개지원대출은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을 취급할수록 예대율이 증가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취급 실적 등에 따라 한국은행이 은행에 저리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금융당국은 예대율 규제 완화로 은행에 추가적으로 기업대출 여력이 발생하고 수신 경쟁이 완화되면서 대출금리 상승 압력도 일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6개월간 규제비율을 완화한 이후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유연화 조치의 연장 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