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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 170건 적발, 위장전입에 위장이혼까지

류수재 기자 rsj111@businesspost.co.kr 2022-10-12 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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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국토교통부가 올해 상반기 170건의 주택 공급질서 부정행위을 적발했다. 

국토부는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를 점검해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 170건을 적발해 수사의뢰했다고 12일 밝혔다. 
 
국토부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 170건 적발, 위장전입에 위장이혼까지
▲ 국토부는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를 점검해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 170건을 적발해 수사의뢰했다. 사진은 서울 지역 한 아파트.

국토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2021년 하반기 분양단지 가운데 부정청약이 의심되는 50곳을 대상으로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을 벌였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사례들을 모두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으며 주택법 위반이 확인되면 형사처벌과 별도로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앞으로 10년 동안 주택청약을 제한하는 조치를 부과한다.

170건의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위장전입, 위장이혼, 통장매매, 불법공급 등이 많았다.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옮겨 청약하는 위장전입이 128건으로 집계됐다. 

또한 특별공급 횟수제한 또는 재당첨제한을 피하기 위해 허위로 이혼하는 위장이혼도 9건에 이르렀다.

특별공급은 세대별 1회에 한정되고 분양가상한제 주택 당첨세대는 10년 동안 재당첨이 제한되나 위장으로 이혼해 부부가 중복 당첨된 사례도 있었다. 

또한 혼인신고 없이 동거하면서 태아를 내세워 신혼부부특별공급을 받은 뒤 다시 출생한 자녀를 이용해 생애최초특별공급을 받은 사례도 나왔다. 

브로커와 청약자가 공모해 금융인증서를 넘겨줘 대리청약하거나 당첨 이후 대리계약을 하는 통장매매 방식의 부정청약은 29건으로 조사됐다. 

사업주체가 당첨자의 특별공급 횟수제한 또는 재당첨제한 사실을 통보 받고도 당첨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불법공급 사례도 2건 있었다. 

김효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시장을 조성하고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수사기관 및 지자체와 협력체계를 강화하겠다”며 “점검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류수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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