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농협중앙회장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을 정조준했다.
김 회장이 선거에 개입한 단서를 포착하고 김 회장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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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원 농협중앙회장. |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이성규)는 17일 서울 중구 농협 본사 11층 김 회장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 했다. 검찰은 선거운동 관련 서류와 선거캠프 일지, 개인 다이어리, 컴퓨터 파일 자료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김 회장이 올해 1월 열린 제23대 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 최덕규 합천가야농협 조합장 등 농협 관계자들이 불법 선거운동을 하는데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은 범죄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 확보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다”며 “김 회장이 선거 전 대가성 사전거래 등이 있었는지 집중적으로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압수수색 결과를 바탕으로 조만간 김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기로 했다. 불법 선거운동 개입 여부와 사전 금품제공 약속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김 회장은 올해 1월12일 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 이성희 후보를 제치고 23대 농협중앙회장으로 당선됐다.
당시 결선투표 직전 ‘결선투표에서 김병원 후보를 꼭 찍어달라. 최덕규 올림’이라는 문자 메시지가 선거인단 107명에게 발송됐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문자메시지를 불법 선거 행위로 판단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후보자는 본인이 아닌 제3자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데 선거인단 107명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최 조합장은 당시 농협중앙회장 1차 선거 투표에서 3위로 결선투표에 오르지 못한 후보다.
검찰은 6월4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 조합장을 구속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손효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