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2022-09-29 12: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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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한국수력원자력이 고리원자력발전소 부지 내에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의 건설을 검토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설명자료를 통해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한시적으로 원전 내 건식저장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며 한수원 내부의 실무검토 차원에서 건식저장시설의 확충이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 한국수력원자력이 고리원자력발전소 부지 내에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의 건설을 검토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설명자료를 통해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한시적으로 원전 내 건식저장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며 한수원 내부의 실무검토 차원에서 건식저장시설의 확충이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고리3호기의 모습. <연합뉴스>
이날 산업부의 해명자료는 ‘고리원전에 임시 방폐장을 짓는다’는 내용의 언론보도에 따른 대응이다.
산업부는 “원전 내에 건설하는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은 중간저장시설, 영구처분시설과 같은 고준위 방폐장을 운영하기 전에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시설로서 ‘임시 방폐장’이라는 용어는 잘못된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오래 전부터 검증된 기술로 건식저장시설을 안전하게 운영 중이고 우리나라도 1992년부터 월성 원전 내에서 건식저장시설을 안전하게 운영하고 있다”며 “정부는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등에 따라 주민들과의 소통을 최우선에 두고 원전 내 건식저장시설 확충을 지속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회에는 원전 내 건식저장시설의 설치절차와 의견수렴 방식 등 내용을 담은 특별법안이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 등으로부터 모두 3건이 발의돼 있다.
산업부는 “건식저장시설 관련 특별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