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셀트리온이 대만에서 바이오시밀러(생체의약품 복제약) ‘트룩시마’ 관련 특허소송을 이겨 대상 적응증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
셀트리온은 대만에서 글로벌 제약사 로슈(제넨텍)를 상대로 한 특허무효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20일 밝혔다.
▲ 셀트리온은 20일 대만에서 로슈를 상대로 '트룩시마' 관련 특허소송을 승소했다고 밝혔다. |
이번 소송은 트룩시마의 오리지널 의약품인 ‘리툭산’의 적응증 중 하나인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한 특허를 놓고 진행됐다. 셀트리온이 앞서 2017년 국내에서 무효화시킨 특허의 대만 특허다.
항소심 승소에 따라 셀트리온은 오리지널 의약품에 승인된 전체 적응증으로 트룩시마의 판매 허가를 확대하게 됐다. 또 판매 개시일부터 1년간 류마티스 관절염 적응증에 대해 독점권을 부여받게 됐다.
셀트리온은 2020년 4월 대만 지식재산법원에 리툭산의 류마티스 관절염 적응증 특허에 대한 무효소송을 제기했고 2021년 10월 1심 판결에서 승소했다. 이후 특허권자인 로슈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특허 무효로 판결했다.
리툭산은 로슈 계열사 제넨텍이 개발한 약물로 류마티스 관절염과 혈액암 및 비호지킨 림프종 등의 치료에 쓰인다.
셀트리온이 개발한 리툭산 바이오시밀러 트룩시마는 2016년 11월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판매 허가를 획득한 뒤 유럽과 미국 등에서도 허가받아 글로벌 주요 시장에 공급되고 있다. 대만에서는 2020년 2월부터 류마티스 관절염 적응증을 제외한 채 판매가 진행돼왔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이번 승소를 통해 기존 대만에서 트룩시마 전체 적응증 판매가 가능해진 만큼 시장점유율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며 “대만 환자들에게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 바이오의약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