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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김건희 나토 순방 때 착용한 보석의 신고 누락 지적에 "빌린 것"

임도영 기자 doyoung@businesspost.co.kr 2022-08-30 17: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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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김건희 나토 순방 때 착용한 보석의 신고 누락 지적에 "빌린 것"
▲ 김건희 여사가 6월29일 스페인 마드리드 만다린 오리엔탈 리츠호텔에서 열린 동포 만찬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착용한 목걸이는 추정가가 6천만 원 이상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해외 순방 때 착용했던 고가의 보석 등이 재산 신고 내역에 빠졌다는 지적에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대통령실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결산심사 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보낸 해명에서 “(김 여사가 순방에서 착용했던) 장신구 3점 가운데 2점은 지인에게 빌리고 1점은 소상공인에게 구입한 것”이라며 “구입한 금액이 재산 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이날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김 여사가 나토 순방 때 착용했던 목걸이와 팔찌가 고가라는 기사를 봤다”며 “재산 신고에 보석류는 안 했는데 확인했느냐”고 질의했다.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총무비서관실에서는 (재산 내역) 신고 부분에 대해서는 검증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전 의원은 “대통령실에서 전혀 해명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을 털고 가려고 질문을 했다”며 “협찬이면 협찬이다 아니면 이미테이션(모조품)이다, 재산 누락된 것이다, 요건이 안 된 것이다, 이런 정도의 해명이 필요하다”고 설명을 요청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윤 비서관은 운영위 회의 이후 해당 장신구들이 현지에서 빌렸다며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전 의원에게 현지에서 빌린 것은 아니라고 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의원은 "대통령실 해명은 더욱 문제"라며 "지인에게 빌렸다면 무상인지 계약서는 있었는지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건희 여사는 알려진 것만 해도 ‘반 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추정가 6천만 원 이상), 까르띠에 팔찌(추정가 1500만 원 이상), 티파니 브로치(추정가 2600만 원 이상) 등 최소 3가지 이상 신고대상 보석을 보유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은 취임 뒤 첫 재산등록에서부터 신고 누락을 한 것”이라고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26일 공개된 재산신고내역에서 부부 명의로 76억4천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토지와 건물, 예금 등이 포함됐으나 보석류는 신고하지 않았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품목당 500만 원 이상의 보석류, 골동품 및 예술품은 재산신고 대상에 해당한다. 임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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