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코로나19로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정부 주도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을 통해 빚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2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10월부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새출발기금 신청을 받기로 했다.
▲ 소상공인의 채무 조정을 돕는 '새출발기금' 접수가 10월부터 시작된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26일 새출발기금 세부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또는 개인사업자 중 90일 이상 장기연체 상태에 있거나 곧 장기연체에 들어갈 위험이 큰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사업자 대상 재난지원금이나 손실보상금을 받은 적이 있거나 소상공인 대상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한 사람에게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신청 자격에 해당하는지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새출발기금에 의한 채무조정 한도는 담보 10억 원, 무담보 5억 원 등 15억 원이다.
총 부채 대비 감면율은 재산 규모에 따라 0~80%로 나뉜다. 취약계층은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채무조정을 받은 사람은 조정 내용에 따라 신용거래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전체 새출발기금 규모는 30조 원에 이른다. 금융위원회는 약 30만∼40만 명이 채무조정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꼭 필요한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지원 대상에 들기 위해 일부러 채무를 연체하거나 허위 서류를 내는 사례가 발견될 경우 채무조정을 무효로 하기로 했다.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