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호타이어가 공장 구내식당 조리원들을 직접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한다는 법원의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민사2부(최인규 부장판사)는 김모씨 등 5명이 금호타이어를 상대로 낸 근로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 광주고법 민사2부(최인규 부장판사)는 김모씨 등 5명이 금호타이어를 상대로 낸 근로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연합뉴스> |
원고들은 1992~2010년 금호타이어 협력업체에 입사해 곡성공장 구내식당에서 조리 등의 업무를 했다.
이들은 2015년 파견법상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고 2년 이상 근무했기에 사측이 직접 고용 및 고용 의사 표시를 해야 한다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타이어 제조 업무를 했던 12명만 근로자 지위를 인정했다.
조리원들은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금호타이어가 영양사를 통해 조리원들의 업무를 지휘한 것으로 봤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들의 입사시기와 연령에 따라 근로자 지위를 확인하거나 고용 의사 표시를 하도록 판결했다.
재판부는 금호타이어가 원고 5명에게 3400~9300여만 원의 임금 차액분을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허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