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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태로운 코레일, 흔들리는 최연혜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4-07-05 20:4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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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태로운 코레일, 흔들리는 최연혜  
▲ 최연혜 코레일 사장

최연혜 코레일 사장이 삼중고에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다.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최하등급을 받은 데다 노사 임금협상도 난항을 겪고 있다. 세금문제로 국세청과 벌이는 갈등도 더욱 악화되고 있다.  최 사장의 경영이 위기를 맞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6일 코레일에 따르면 코레일 노사는 지난해 말 파업 이후 올해 무려 15차례나 임금협상을 벌이고 있으나 타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지난해 기본급을 기준으로 임금 6.7%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회사는 임금동결을 고수하고 있다.

코레일의 한 직원은 “코레일이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최하등급을 받아 성과급을 한 푼도 못 받게 됐다”며 “최 사장은 이런 사정에도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임금인상 가이드라인 2.8%를 무시하며 임금동결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말했다.

최 사장이 정부의 임금인상 가이드라인보다 훨씬 낮춰 임금동결을 들고 나온 것은 경영실적 평가에서 최하등급을 받은 것과 무관치 않다.

코레일은 지난 달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최하등급인 ‘E등급’을 받았다. 2012년 받았던 ‘C등급’에서 두 단계나 내려간 것이다.

E등급을 받은 기관 직원들은 성과급을 받을 수 없다. 다음해 경상경비예산을 편성할 때도 1% 가량 감액되는 불이익도 주어진다.

코레일은 대규모 적자를 제대로 해소하지 못해 경영실적 등급이 떨어졌다. 지난해 기록한 당기순손실만 4조3309억 원이다. 2012년 당기순손실 2조8201억 원보다 1.5배 정도 늘어났다.

부채도 지난해 말 기준으로 17조5934억 원에 이르렀다. 2012년 부채인 14조3208억 원보다 3조 원이 넘게 늘어난 수치다.

공공기관이 경영실적 평가에서 최하등급을 받으면 기관장은 해임대상이 된다. 기재부는 해당 공공기관 소속 부처에 기관장 해임을 건의한다. 지금까지 해임건의를 받은 기관장은 모두 자리에서 물러났다.

그러나 기관장 임명기간이 평가시점에서 6개월 이내이면 예외적으로 해임건의를 받지 않는다. 최 사장은 지난해 10월2일 임명됐기 때문에 이번에 해임위기를 넘겼다.

최 사장은 올해에도 경영실적 평가에서 최하등급을 받게 될 경우 자리보전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 만큼 경영실적 개선을 위해 임금동결을 고수하는 것으로 보인다.

최 사장은 지난해 코레일 노조 총파업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코레일 노조는 지난해 12월 총파업을 벌였다. 당시 최 사장은 강경대응을 하면서 역대 최장기간인 22일 동안 철도파업이 이어졌고 결국 정치권의 개입으로 해결됐다.

이 때문에 코레일은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코레일이 화물열차 운행감축과 여객열차 운행률 감소로 입은 피해만 약 200억 원으로 추산됐다.

국세청은 코레일에 600억 원 규모의 세금누락 추징금을 통보한 것도 최 사장에게 부담이다.

국세청은 지난 4∼5월 코레일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 뒤 용산역 개발사업 과정에서 세금을 누락했다며 최근 600억 원의 추징금을 부과하겠다고 코레일에 통보했다.

국세청의 추징금 부과는 코레일이 국세청을 상대로 소송을 벌이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코레일은 지난해 말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이 취소되자 용산역세권 개발과 관련해 낸 세금을 돌려달라며 국세청을 상대로 조세불복 심판을 청구해 놓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최 사장이 국세청에 조세불복 심판청구를 하지 말고 원만히 해결하는 방안을 찾아야 했다”며 “가뜩이나 경영실적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국세청으로부터 세금누락 추징금을 통보받은 것은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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