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6일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사단 간담회에서 우리은행 횡령사건의 관리감독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 것이냐는 질문에 "누구한테 책임을 묻고 끝내기에는 고려해야 할 것들이 더 있다”며 “최고 금융기관 운영 책임자에게 바로 직접 책임을 묻는 것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내부통제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CEO에 대한 책임 추궁을 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충분한 전례가 쌓이지 않은 데다 과연 모든 사고에 대해 CEO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겠느냐는 생각도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어 “CEO에 대한 제재가 잦아지면 CEO가 금융기관을 소극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어진다”며 “(금융권 CEO는) 어떻게 보면 우리 경제의 힘든 상황을 같이 뚫고 나가야 하는 파트너이기도 하다”고 바라봤다.
이 원장은 “은행에 과도한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은행이 반복되는 수상한 외환 송금을 걸러내지 못한 원인은 추가 검사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이날 불법 공매도 근절 방안과 관련해서도 의견을 내놨다.
이 원장은 이어 “주가 하락 국면에서 공매도가 집중됐던 증권사 등에 대한 실태 점검이 필요하다”며 “필요하다면 특정 증권사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구체적으로 공매도가 집중된 증권사에 대해 실태를 점검하고 검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정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