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기소 시 직무정지’ 내용이 담긴 당헌 개정을 고려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우 비대위원장은 11일 기자간담회에서 “단순히 기소됐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줄 것이냐는 문제는 신중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문제”라며 “특히 지금처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정치보복 수사에 노출돼 있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
민주당 당헌 제80조는 ‘사무총장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이재명 의원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검찰이 이 의원을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며 해당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용진, 전해철 의원 등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은 당헌 개정에 반대의사를 나타내고 있다.
우 비대위원장은 당헌개정은 계파의 이해관계와 상관없이 검토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그는 “(당헌개정은) 단순히 이재명 의원만 대상으로 검토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 문제는 친명(친이재명)·비명의 문제가 아니고 정치보복 수사에 우리 당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이냐는 문제”라고 바라봤다.
그러면서 “현재 수사선상에 올라와 있는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을 보면 친명·비명 할 것 없이 모두 수사대상이 돼 있다”며 “내가 지금 당 정치보복수사 대책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이 문제는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편”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당헌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개인적 의견이며 전당준비위원회(전준위)에서 토론을 거치는 등 정상적인 협의절차를 거치겠다고 했다.
우 비대위원장은 “전준위에서 논의를 진행한 걸로 안다”며 “비대위는 전준위 논의 내용이 보고되면 그 내용을 기초로 해서 결정해 나가겠다는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권을 확대하는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를 한 것에 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우 비대위원장은 “만약 법무부가 국회에서 통과된 법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또 다시 대통령령으로 주요 수사 범위를 원위치 시킨다면 국회와의 전면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계속 이런 정책을 강행해 나가겠다고 하면 야당의 협조를 받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회 통로로 또 대통령령을 활용하겠다고 한다면 국회가 좌시할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