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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택공사, 8월 중 전국에서 공공분양 및 임대주택 2320호 공급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2022-08-10 11: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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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8월 중에 전국에서 공공분양 및 임대주택 2330호를 공급한다.

토지주택공사는 전국 4개 단지, 2320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공고를 8월 중에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토지주택공사, 8월 중 전국에서 공공분양 및 임대주택 2320호 공급
▲ 토지주택공사는 전국 4개 단지, 2320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공고를 8월 중에 시행한다. 신혼희망타운을 포함해 공공분양 2060호, 영구임대 260호이며 공급지역은 인천, 경기도, 울산 등이다. 사진은 인천영종 A33 블록 조감도. <한국토지주택공사>

이번 달 공급되는 주택은 신혼희망타운을 포함해 공공분양 2060호, 영구임대 260호이며 공급지역은 인천, 경기도, 울산 등이다.

구체적 공급계획을 보면 △인천영종 A33 블록에서 공공분양 447호 △평택고덕 A-53 블록에서 신혼희망타운 778호 △오산세교2 A6 블록에서 영구임대 260호 △울산다운2 A-9블록에서 신혼희망타운 835호 등이다.

인천영종은 4일 입주자모집이 공고됐다. 그 밖에 평택고덕은 12일, 오산세교2는 19일, 울산다운2는 26일에 입주자모집이 공고된다. 

공공분양주택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 마련을 위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되는 주택으로 해당 권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가입자여야 하며 공급 유형에 따라 가입기간, 납입횟수 등 충족 요건이 상이하다.

신혼희망타운은 육아에 맞춘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분양이다.

모집 대상은 공고일 기준으로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다.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가입 6개월 경과, 매월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을 비롯해 소득과 자산기준 등을 충족해야 한다.

영구임대주택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무주택, 소득, 자산요건 등을 충족하는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공급되는 주택이다. 시세의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최장 5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전용면적, 세부일정, 신청자격 등 구체적 사항은 각 공급단지별 입주자모집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토지주택공사 관계자는 “남은 3, 4분기 주택 공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국민들에게 양질의 공공분양, 임대주택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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