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의 횡령사고를 막기 위해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3일 최근 농협 등 금융권에서 발생하고 있는 횡령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립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 농·수협, 산림조합의 횡령사고를 막기 위해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사진은 농협중앙회 건물. <농협중앙회> |
안 의원은 “현행법은 내부통제기준의 수립과 기준의 준수여부만을 조사하는 준법감시인만을 담고 있다”며 “실제로 내부통제기준의 적절성 파악을 위한 실태점검을 위한 법적 근거는 부족한 상황이다”고 진단했다.
안 의원은 “산림조합의 경우 농·수협과 유사한 금융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법적으로 내부통제 규정이 부재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농협과 수협은 내부통제기준의 적절성을 파악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농협과 수협은 점검결과에 따른 취약부분을 개선해 내부통제 기준에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산림조합중앙회는 준법감시인을 뽑고 마찬가지로 매년 1회 이상 운영 실태를 조사해야 한다.
안 의원은 “개정법을 통한 내부통제기준 강화는 금융권의 연이은 횡령사고로 추락한 국민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첫걸음에 불과하다”며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소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