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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민주노총, '성과연봉제 강행'한 유일호 고발

손효능 기자 ppk511@businesspost.co.kr 2016-06-07 15:4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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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노총 민주노총, '성과연봉제 강행'한 유일호 고발  
▲ 7일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양대노총 공공, 금융노동자 총력 투쟁 결의대회 선포 기자회견. <뉴시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성과연봉제 강행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

양대노총 공공부문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는 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유 부총리는 불법적 성과연봉제와 강제퇴출제를 총괄기획했다”며 “지원예산을 통제하는 등 지위를 남용해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압했다”고 밝혔다.

양대노총 공공부문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는 한국노총 소속 공공노련·공공연맹·금융노조와 민주노총 소속 공공운수노조·보건의료노조 등 다섯 개 산별노조로 구성됐다.

김문호 한국노총 금융노조 위원장은 “유 부총리와 임종룡 금융위원장, 이기권 노동부장관은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 쉬운해고가 관계가 없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공동대책위원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3월24일 하영구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장이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앞으로 ‘2016년도 단체협약 개정안’을 공문으로 보냈다.

공문 내용을 살펴보면 업무능력 결여와 근무성적 부진 등 저성과자 해고조항을 취업규칙에 마련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공동대책위원회는 법률지원단과 함께 성과연봉제 도입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이사회 의결의 무효확인 소송도 진행하기로 했다.

공동대책위원회는 “정부가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행하면서 사측이 노동조합 동의없이 이사회 결의만으로 성과연봉제를 무리하게 도입하고 있다”며 “이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94조 위반으로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근로기준법 94조 ‘취업규칙의 작성과 변경 절차’에 따르면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을 하게 될 경우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한국노총 민주노총, '성과연봉제 강행'한 유일호 고발  
▲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공동대책위원회가 이날 배포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관련 불법행위 사례’에 따르면 공동대책위원회 다섯개 산하 조직에서 모두 52개 기관이 노동조합 동의없이 성과연봉제가 도입됐다. 현재 10곳이 고소고발 진행 중이고 42곳은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대책위원회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회 위원장인 김진 변호사를 단장으로 양대노총 법률원과 공동 변호인단을 구성했다. 법률지원단은 각 공공기관 노동조합의 소송을 지원한다.

김진 변호사는 “정부가 일본 판례인 ‘사회통념상 합리성’에 따라 노동조합 동의를 받지 않은 취업규칙 변경이라도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논리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대법원이 이례적인 상황에서만 적용해야 한다고 명시했는데도 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동대책위원회는 18일 서울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성과연봉제 저지 총력결의대회를 개최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손효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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