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6월 광주에서 발생한 해체공사장 붕괴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해체공사 안전관리 수준을 높인다.
국토부는 건축물 해체공사의 허가·감리·시공 모든 과정에서 안전강화를 위해 올해 2월 개정한 건축물관리법의 하위 법령(시행령, 규칙 등)을 마련해 오는 4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6월 광주에서 발생한 해체공사장 붕괴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해체공사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기로 했다. 사진은 광주 해체공사장 붕괴사고 현장. <연합뉴스> |
허가를 받아야 하는 해체공사 대상을 확대하고 허가대상은 의무적으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해체공사와 관련한 계획서·공법 및 안전조치방안 등의 적정성을 철저히 검토하기 위해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해 허가단계부터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뜻이다.
또한 해체공사의 안전수준을 전반적으로 높이기 위해 해체공사 감리자의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해체계획서를 제대로 작성토록하고 한다.
특히 해체계획서는 앞으로 전문가가 책임을 지고 작성하게 된다. 그동안 해체계획서를 누가 작성하는지 관계없이 전문가(건축사, 기술사) 검토만 이뤄지면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국토부는 허가권자가 해체공사 추진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감리업무를 감독할 수 있는 수단도 강화한다.
허가권자가 착공신고를 수리하기 전뿐 아니라 감리자가 감리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 해체공사 현장에 나가 확인하도록 한다.
또한 현장점검 결과 공사가 안전하게 진행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허가권자가 즉시 개선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한다.
해체허가(신고) 변경절차도 마련됐다.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해체현장에서 해체공법, 장비 등을 임의로 변경하는 일을 막기 위해 허가(신고)를 받은 주요사항 변경 때 허가권자에게 사전에 적정성 검토를 받도록 했다.
엄정희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해체공사 현장의 안정성이 한층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현장에서 철저한 안전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