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우리은행이 8월부터 성실하게 이자를 납부한 사람에 금융지원을 하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저신용·성실이자납부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출원금감면 금융지원 제도를 8월 초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우리은행, 8월부터 저신용·성실이자납부자에 대출원금감면 혜택

▲ 우리은행은 20일 저신용·성실이자납부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출원금감면 금융지원 제도를 8월 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시 중구 회현동 우리은행 본점 앞.


우리은행은 이번 대출원금감면 금융지원 제도가 신용등급 7구간 이하와 고위험 다중채무자 등 저신용차주 가운데 성실하게 상환해온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성실상환자에 기존 개인신용대출을 연장하거나 재약정할 때 약정금리가 6%를 초과하는 경우 6% 초과 이자금액으로 대출원금을 자동 상환한다. 원금 상환에 따른 중도상환해약금도 전액 면제한다.

우리은행은 이번 금융지원 제도를 대상자 가운데 신청한 고객에 지원하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이번 금융지원이 차주의 불성실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성실이자납부자에게만 그들이 낸 이자로 원금을 상환하는 원금상환 방식으로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조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