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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조용히 '피고인' 벗어난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재연임 길 닦는다

차화영 기자 chy@businesspost.co.kr 2022-06-30 14:2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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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조용히 '피고인' 벗어난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37349'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조용병</a>, 신한금융 회장 재연임 길 닦는다
▲ 지난해 11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채용비리 재판 2심을 끝낸 뒤 기자들과 인터뷰 하고 있는 모습. 조 회장은 3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상고심에서는 참석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피고인 조용병 검찰 상고를 기각한다.’

30일 오전 10시15분 서울 서초구 대법원 1호 법정. 

대법원 2부 이동원 대법관은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대표이사 회장의 무죄를 확정했다. 그리고 나서 다음 사건의 번호와 선고결과를 쉬지 않고 읽어 나갔다.

조 회장의 리더십과 신한금융그룹의 이미지 한 편에 3년 8개월 동안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던 ‘채용비리’ 꼬리표가 떨어져나간 순간이다. 

2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을 때의 환호성도,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을 때의 탄식도 없었다. 조 회장은 물론 신한금융지주 관계자 누구도 법정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법정 밖도 조용했다. 기자들이 모여있거나 카메라가 서 있거나 하지도 않았다.

누군가 대법원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입구 앞에서 울음을 터뜨렸지만 한 금융그룹 전체를 긴장하게 했던 재판의 최종 결과가 방금 나온 것치고는 너무 조용했다.
  
3심 재판은 1심이나 2심과 달리 말 그대로 ‘싱겁게’ 끝났다.

3심은 법률심이어서 유무죄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이 크지 않다. 조 회장이 지난해 11월 채용비리 관련 2심에서 1심과 달리 무죄 선고를 받은 만큼 최종 결론이 나온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의견이 금융권에 적지 않았다.

1심이나 2심 재판은 시기적으로 조 회장의 연임 여부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점에 열리기도 했다. 그 이후 수년 동안 신한금융그룹에서 조 회장의 입지도 크게 달라졌다.

조 회장은 2019년 법적 리스크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사회와 주주들로부터 신임을 받아 연임에 성공하면서 그룹 내 입지를 한층 굳힐 수 있었다.

채용비리 1심 재판 결과는 2020년 1월 나왔는데 신한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이에 앞서 2019년 12월 조 회장을 최종 회장후보로 결정했다.

조 회장은 2020년 1월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받은 뒤 “여러 차례의 재판에서 공소사실과 관련해 많이 설명했지만 미흡한 점이 있었다”며 “항소를 통해 다시 한 번 법의 심판을 받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채용비리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에는 “이 일을 계기로 좀 더 엄정한 잣대로 경영 전반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투명한 절차를 확립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사법리스크에서 완전히 벗어나며 입지가 굳어진 만큼 기존에 추진해 온 성장전략을 이어가기 위해 재연임에 도전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도 2014년 회장에 취임한 뒤 9년째 KB금융지주를 이끌고 있다. 

조 회장은 2017년 3월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처음 취임했고 2020년 3월 연임에 성공했다. 임기는 2023년 3월까지다.

조 회장은 재연임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비은행 포트폴리오 강화와 디지털 생태계 조성을 통한 주도권 확보 등 성장전략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 회장은 최근 BNP파리바카디프손해보험을 품으면서 종합금융그룹으로서 전열을 모두 갖추었고 디지털 생태계 조성과 확장을 위해 역량 강화를 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한금융그룹은 혁신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많은 고객들이 신한금융그룹의 플랫폼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디지털 부문의 구체적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차화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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