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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공공기관 노사, 성과연봉제 치열한 법적 공방 예고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6-05-31 13: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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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공공기관 노사, 성과연봉제 치열한 법적 공방 예고  
▲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가운데)이 24일 서울 여의도 KDB산업은행 본점에서 성과연봉제 도입 관련 현장조사를 나온 더불어민주당 진상조사단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금융공공기관 9곳이 성과연봉제 도입을 모두 강행했지만 금융노조가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어 치열한 법정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법률자문단을 구성해 개별 금융공공기업 지부별로 추진하고 있는 기관장 고소·고발 조치와 이사회 의결 무효소송 등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내부적인 법률자문단은 구성을 끝냈으며 현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회 등과 법률자문단을 함께 꾸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르면 6월 초부터 정식 활동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공공기관 9곳은 30일 수출입은행을 마지막으로 성과연봉제를 모두 도입했다. 

그러나 8곳의 경우 노동조합의 동의없이 이사회 의결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행했다. 예금보험공사의 경우 노조위원장의 합의만 받았을 뿐이다.

김문호 금융노조 위원장은 “금융노조는 법치주의에 따라 금융공공기관 이사회의 성과연봉제 의결이 불법 행위이며 무효라는 사실을 확인받기 위해 법적 투쟁에 매진할 것”이라며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람들도 반드시 법의 심판대 위에 세우겠다”고 밝혔다.

금융노조는 이사회 의결을 통한 성과연봉제 도입의 경우 근로기준법 94조에서 규정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어겼다고 바라본다. 이 법규는 회사 측에서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바꾸기 전 노동자의 과반수가 참여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와 회사 측은 성과연봉제를 도입해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임금총액이 줄지 않고 직원 상당수가 성과연봉제의 수혜를 입는다는 것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금융공공기관을 포함한 공기업에서 이사회 의결을 통한 성과연봉제 도입과 관련해 “노사합의가 없다고 불법은 아니라는 법률자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IBK기업은행을 현장방문한 뒤 기자간담회에서 “기업은행의 성과연봉제 도입을 의결한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회사 측에서 이번 취업규칙 변경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일부 금융공공기관들은 직원들로부터 받은 동의서를 성과연봉제 도입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지만 회사 측이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불법을 저질렀다는 논란도 일고 있다.

  금융공공기관 노사, 성과연봉제 치열한 법적 공방 예고  
▲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 조합원들이 24일 서울 여의도 KDB산업은행 본점에서 성과연봉제 도입 규탄시위를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금융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도입 과정에서 벌어진 불법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진상조사단을 KDB산업은행과 기업은행에 보낸 결과 회사 측이 직원들로부터 동의서를 내라고 강압하는 등 불법행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를 놓고도 전망은 엇갈린다.

정부 측 관계자는 “고용노동부는 1월에 발표한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지침’에서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충족할 경우 회사 측에서 노조의 동의없이 취업규칙을 바꿀 수 있다고 규정했다”며 “금융공공기관이 사실상 이 지침에 따라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만큼 지침에 법적 문제가 없다면 소송에서도 불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면 임금이 오르는 사람과 깎이는 사람이 나눠진다”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법원은 성과연봉제뿐 아니라 휴가나 퇴직금 산정 등에서도 사람에 따라 유리하거나 불리한 경우가 나눠질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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