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검찰이 닭고기 가격 인상을 놓고 담합한 제조·판매업체들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고진원 부장검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하림과 올품, 한강식품, 동우팜투테이블, 마니커, 체리부로 등 6개 기업을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 가운데 올품 등 5개 업체가 2005년 1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모두 60차례 닭고기 판매가격을 직접 협의하거나 생산량과 출고량을 협의해왔다고 봤다.
이들 업체는 닭고기 시세를 올리거나 다른 가격요소를 인상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닭고기를 판매할 때 할인금액이나 할인 폭을 축소하기도 했다.
병아리와 달걀을 폐기·감축해 생산량을 조절하거나 이미 생산된 신선육을 냉동 비축해 출고량을 줄인 혐의도 받고 있다.
올품과 하림 등 2개 업체는 2011년 7월부터 6년 동안 18차례에 걸쳐 삼계 신선육 판매가격을 담합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한국육계협회가 이들 업체의 담합 창구로 활용됐다며 함께 재판에 넘겼다. 조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