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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육아휴직 최장 2년까지 가능, 추가 1년은 무급

최영찬 기자 cyc0111@businesspost.co.kr 2022-06-24 10: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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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LG유플러스가 임직원에게 최대 2년의 육아휴직기간을 준다.

LG유플러스는 21일 육아휴직기간을 최대 2년까지 확대하는 '육아 목적의 휴직' 제도를 신설했다고 24일 밝혔다.
 
LG유플러스 로고.
▲ LG유플러스 로고.

현재 법정 육아휴직기간은 최대 1년인데 이를 모두 사용한 임직원에게 육아휴직기간 1년을 추가로 주는 것이다.

육아 목적의 휴직 제도를 신청 대상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임직원 가운데 이미 법정 육아휴직기간을 소진한 자다. 

LG유플러스는 추가 육아휴직기간도 법정 육아휴직과 동일하게 계속근로기간(퇴직금, 연차휴가 산정 등의 기초가 되는 기간)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다만 LG유플러스는 추가 육아휴직기간은 무급으로 하고 휴직자에게 명절 상여금이나 경영성과급은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법정 육아휴직기간에 정부 육아휴직급여와 별도로 통상임금의 3분의 1을 지급하는 것과는 다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임직원의 의견을 모은 끝에 모성보호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육아 휴직기간을 연장했다"고 말했다. 최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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