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도영 기자 doyoung@businesspost.co.kr2022-06-14 17: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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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제자의 박사학위 논문을 자신의 연구실적으로 가로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교원단체들은 박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14일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2015년 12월 서울대 행정대학원이 발간하는 학술지 ‘행정논총’에 ‘지방정부 규제행정의 성과요인에 관한 소고’란 제목의 논문을 게재했다.
해당 논문의 제1저자는 박 후보자로 교신저자는 제자 손모 씨다. 손 씨는 3개월 뒤인 2016년 2월 ‘규제개혁 성과와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란 제목의 박사학위 논문을 썼다.
서동용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두 논문은 논지와 기초자료, 연구틀, 가설 등이 일치하는 사실상 같은 논문이라는 설명이다.
서 의원은 “박 후보자가 연구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제자 논문에 자신의 이름을 제1저자로 올렸다”며 “사실상 제자의 연구성과를 가로채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4년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도 제자 논문에 1저자로 이름을 올린 게 드러나 결국 임명이 철회된 된 바 있다”며 “이를 여전히 관행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면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서 심각한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와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등 교원단체들은 박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이 단체들은 14일 공동 성명을 내고 “박 후보자는 교육 비전문가에 자질 논란까지 더해져 더 기대할 것이 없다”며 “산적한 교육 과제를 해결할 적임자를 인선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또 박 후보자의 과거 음주운전 이력과 관련해선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의 음주운전 징계 기준에 따르면 박 후보자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251%는 해임 처분까지 가능하다”며 “교육공무원 자격 박탈 수준의 징계를 받을 수 있는 인사에게 교육공무원 인사를 총괄하는 수장의 자리를 내어주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논문 중복 게재 의혹을 두고는 과거에도 교육부 장관 후보자들이 자진 사퇴를 결정하거나 지명 철회된 사유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 박 후보자가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장을 맡은 기간에 공공기관과 계약을 따내려는 민간은행의 사외이사를 겸직했다는 의혹과 함께 이해충돌 논란도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임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