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하나은행에서 판매한 이탈리아헬스케어 펀드 손실사태와 관련해 원금의 최고 80%를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금감원은 13일 열린 분쟁조정위에서 하나은행의 이탈리아헬스케어 펀드 불완전판매 등과 관련해 부의된 2건에 대해 모두 하나은행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금감원은 투자자 A씨와 B씨를 대상으로 각각 하나은행의 손해배상비율 최대한도를 80%와 75%로 결정했다.
A씨의 경우 사업체 매각 대금 운용을 위해 안전한 상품에 투자를 원했는데도 하나은행이 손실발생 가능성을 설명하지 않고 투자를 권유하는 등 자본시장법상 부당권유 금지, 적합성원칙, 설명의무 등을 위반한 것이 확인돼 손해배상비율이 80%로 책정됐다.
B씨는 하나은행이 적합성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돼 75%를 배상하라는 결론이 나왔다.
금감원은 “투자자 성향을 먼저 확인하지 않고 펀드가입이 결정된 뒤 공격 투자형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점에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며 “특히 1등급 초고위험 상품을 판매하면서 내부통제 미비로 고액 및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도 크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하나은행과 A, 하나은행과 B씨가 각각 조정안 접수 뒤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9조에 따라 조정이 성립된다.
금감원은 나머지 조정대상에 대해서는 분쟁조정위 배상기준(개인 40~80%, 법인 30~80%)에 따라 자율조정해 배상할 것을 권고했다.
하나은행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투자자 400여 명을 대상으로 1500억 원 규모의 이탈리아헬스케어 펀드를 판매했는데 코로나19로 이탈리아 지방정부가 재정난을 겪으면서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가 발생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22년 6월13일까지 하나은행 관련해 모두 105건의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나머지 투자 피해자에 대해서도 이번 분쟁조정위의 배상기준에 따라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며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면 환매 연기로 미상환된 1536억 원(504계좌)에 대한 피해구제가 일단락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차화영 기자